"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개정 필요"

▲ 작년 9월 목포시의회 S모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도마에 올랐다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목포시의 재정 자립도라 해봐야 고작 27% 정도에 고령인구는 3만 명에 달해 복지예산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각 학교의 수도요금을 지원하도록 발의한 것은 인기에 편승하려는 정치적인 쇼 아닙니까?”

올해부터 전남 목포시 62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수도요금을 놓고 ‘교육기관이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목포교육지원청 산하 학교들이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다.
 
8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1월부터 연간 7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5단계로 나뉜 일반용 수도요금중 제일 저렴한 1단계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9월 제294회 제6차 본회의에서 목포시의회 S모 의원외 5명이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생활환경의 다변화와 학교시설물 개방으로 학교 상수도 사용이 증가해 학교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업종 구분에서 업무용을 적용받아 가정이나 목욕탕보다 비싼 요금체계를 적용 받으니 초·중·고등학교의 수돗물 누진 적용 상수도요금을 일반 업무용 1단계 요금만 받도록 개정하자’는 조례안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734.2원으로 적용해 목포시 수도요금 생산원가인 940.5원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요금체계로 목포시의 재정압박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목포시의회 배종범의장은 “즉흥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조례는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목포시는 교육발전을 위해 시세의 7%이상을 교육환경개선과 무상급식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공공요금까지 목포시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A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 예산은 지원해야겠지만 불필요한 조례개정으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전남에서는 순천시에 이어 목포시가 교육예산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B의원은 "학교 전교생의 숫자와 관계없이 각 학교별 상수도 사용량은 편차가 있고 시설 노후에 따른 누수여부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며 "학교시설물 개방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관리 등 학교당국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학생수가 1천명이 넘는 목포시 원도심 H초등학교는 연간 3천 6백t의 물을 사용하는데 비해 학생수가 200명도 안 되는 J초교는 무려 6천 9백t에 가까운 물을 소비하고 있어 학교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목포시 초등학교 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지원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몇 몇 학교에만 도움이 된다”며 “조그마한 수도요금지원보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교육과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공요금 절약 의식 등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