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주도한 성상훈씨 <미디어워치>인터뷰서 밝혀

 

▲ 민사소송 계획을 밝힌 민주당 비례대표 탈락자 성상훈씨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가 사실 상 자리 두 개만 주고 끝났다. 김광진이 11번, 장하나가 12번으로 당선권에 들었지만, 나머지 두 후보는 20번대 후반으로 밀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은 어렵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청년들에게 국회의석 4석을 주겠다고 홍보했기에, 약속파기인 셈이다. 그러나 최종합격자에 든 후보들은 이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을 대변하겠다는 청년 리더들이 잘못된 현실에 눈부터 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심사과정에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불투명한 심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동료들의 문제제기에 합격자들은 이를 외면해왔다.

반면 1차합격 탈락자인 성상훈, 강석하 등은 불공정 심사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사문서 조작에 대한 한명숙 대표 검찰 고발 등, 나름대로 항변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성상훈, 강석하 등은 민주통합당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을 밝혔다. 마치 슈퍼스타k와 같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심사를 할 것처럼 홍보해놓고, 밀실에서 주로 당 관계자들을 선출했고, 자신들의 동영상 원서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신분이 모두 노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을 주도한 성상훈씨를 만나보았다.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 청년 다단계 사기 수준

문) 민주통합당은 청년비례대표 합격자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 4명 중 3명이 사실 상 민주당 당직자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당 내에서 모집을 하지, 왜 공개적으로 할 것처럼 홍보하여 청년들을 현혹시켰는지 모르겠다. 나머지 한 명은 후보소개에서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인물이다.

민주통합당 당헌 제9조 1항 및 2항에 보면 청년당원이 공직 및 청년 참여에 있어 지위와 권리를 특별히 배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숨기고서 일반 청년들을 상대로 공개 모집 한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한다.

제9조(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문) 1차 심사에서 불합격한 뒤, 각종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래 법원이 정당 내부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정당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자기들 마음대로 밀실에서 일을 해도 된다면, 무엇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이런 정당을 지원해야 하는가? 최소한 공천 관련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월 6일 민주통합당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0대 남자는 심사위원이 7명이고 30대 남자는 심사위원이 6명이었다. 그리고 어떤 후보는 7명의 후보중 1명에게 0점을 받은 경우도 있고, 10점 만점인 항목이 15점,20점으로 채첨 된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었다. 가처분 판결 뒤 강석하씨가 당직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심사위원은 각각 7명이었고, 0점은 채점표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 심사위원의 점수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판결은 법원이 엉성한 소명자료를 인정해서 기각되었지만 오히려 소명자료에서 이런 의혹들이 발견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자료로 미루어볼 때, 1차에서 심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니 급히 조작해서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 정말로 채점 결과표가 있었다면, 2월 29일 1차 심문 때 제출하였으면 되는 것을 그 때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판결 2일을 남겨두고 3월6일에서야 그것도 팩스로 급히 변호사한테 보내서 제출하게 한 것이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리고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다는 서명이나 도장 등 어떠한 근거도 없고,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일반 국회의원 공천은 심사위원도 있고, 심사규정도 매우 엄격하면서 사전에 모두 공개되는데, 왜 유독 청년비례대표만 아무것도 공개를 못하나?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사전에 공개될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일정이 다 끝나지 않았는가? 그러면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앞에서는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거짓말을 일삼는 게 민주통합당의 실제 모습이다. 청년비례대표 이 작은 제도하나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끊임없이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을 보면,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각종 공약들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어차피 최초에도 슈퍼스타K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선동을 하지 않았는가? 복지공약을 수십조~수백조 발표를 하지만 앞전의 예를 잘 참고 하면, 그 복지 공약들 또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안 지킬 것인데, 얼마를 부르던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지난 대선에서 어느 대선후보가 결혼하면 1억씩 준다는 공약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 이번에 1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내 개인적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각 지원자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홍보해놓아, 지원자 신분이 모두 드러났다. 이렇게 지원자 동영상을 게시해놓은 뒤,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각종 언론에 “지원자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았다. 지원자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홍보할 당시, 슈퍼스타k방식으로 하겠다고 선전했다. 슈퍼스타k에 익숙한 청녀세대들은 당연히 공개 오디션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1차 심사 당시 389명의 동영상, 정책에세이. 자기 소개서를 단 이틀만에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 점수는 4개 항목에 모두 15점 수준이었다. 심사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채 지원을 받은 뒤 대다수를 탈락시켰다.

나는 대학에서부터, 군대, 직업 모두 해양 관련 전문적 일을 해왔다. 내가 낸 정책에세이도 해양관련 한 것이다. 대체 민주통합당에서 누가 나의 해양관련 정책에 15점을 줄 수 있는 전문가란 말인가? 제대로 읽어봤을 리가 없다.

또, 청년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기하고 이 청년비례대표 선발과정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각 정당에게 국민들에게 못 지킬 약속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신청을 했다, 한번은 속았지만, 다른 사람은 민주통합당에 또 속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를 뿌리 뽑는 심정으로 신청했다.

389명 중 300명 정도 소송하면, 손배액 30억, 위자료 모아 청년정책 재단 만들 것

문) 손해배상액을 1천만원 정도로 한 이유는?

답) 청년비례대표에 지원하는 데 준비한 정성과 시간, 불공정하게 탈락시킨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뛰어다닌 노력과 정신적인 고통, 배신감 등은 이루말할 수 없다. 법원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인정해줄 것 같았다. 또한 나 뿐 아니라 탈락한 동료들의 소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도, 소송 비용을 고려해, 낮게 잡았다.

문) 탈락한 동료들 모두 소송이 가능한가?

답) 나와 똑같은 일을 당했으니, 소송이 가능할 거다. 389명 중 4명을 제외한 385명이 탈락했는데, 300명 정도가 소송한다면 총액은 30억원이다. 이건 적은 액수가 아니다. 특히 국회의석 4석을 줄 것처럼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2석만준 것도 문제가 된다. 지금 비례대표 20번대 후순위로 밀린 친구들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채점표 조작에 대한 고소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려 했으나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중이라고 할 뿐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 검찰에서 민주통합당측의 조작 사실을 확인해주면 많은 지원자들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

문) 300명까지는 몰라도 100명 정도만 소송에 참여해도, 민주통합당으로서는 부담이 클 듯한데?

답) 당직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을 지원해 달라면서 공개적으로 보낸 메일에 참가자 전원이 메일 주소가 다 드러나 있었다. 일단 내가 앞장서고, 그 메일 주소로 함께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참여의사만 표해주면, 다들 공동소송을 할 수 있다. 내심 300명 정도가 소송하여, 민주통합당으로부터 30억 정도를 받아낸다면, 진짜 지원자들이 하고 싶었던 청년 정책을 개발하는 재단이라도 설립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한다.

지원자들 대다수는 뱃지 하나 달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익힌 청년정책을 구현해보려는 뜻이 강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청년들의 이런 꿈과 비전을 단 이틀만에 심사하여, 내쳐버렸다. 그렇다면 이런 민주통합당의 처사를 심판하면서, 그들의 돈으로 우리의 정책을 실현할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 합격자들의 최근 활동은 어떻게 보는가?

답) 그냥 민주통합당 권력자들의 뒤나 따라다니는 얼굴 마담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누구도 저들이 국회에 가서 무슨 정책을 펼치 모르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정책이 실종되고, 당과 관계있는 인물들로 채워넣었기 때문이다.

이들보다도, 오히려 탈락자들이 모여서, 청년정책 재단을 설립하여, 진짜 청년정책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문) 집권 가능성이 높은 거대 야당을 상대로 청년들이 소송한다는 게 부담이 클 텐데?

답) 혹시 앞으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자 다수는 노무현 정신을 내걸었다. 노무현 정신이란 부당한 현실에 눈감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자기 주위에서 벌어진 불의를 참다보면, 국가적 불의도 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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