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통해 검증하자...순천만PRT 조사특위 다음 회기에 또 상정할 것"

 

임종시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순천만PRT논란과 관련해 다음 회기에도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5일 순천만PRT 조사특위 구성이 부결된 이후 본보와 만나 이같은 뜻을 밝히고 "순천만PR조사특위가 이번 회기에 부결된 이유는 선거시즌 때문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찬성의견이 많아 조사특위를 꾸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의회가 조사를 하자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원 스스로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처사"라며 반대를 주도한 일부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 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대목은 순천만PRT 사업추진은 '지역균형개발법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이하 지역균형개발법)' 에 따라 사업은 추진하면서 정작 순천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투자위험분담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에서 따왔다는 것.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순천만PRT가 당초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 법을 회피하고 대신 지역균형개발법을 따라 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 이유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면 아마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 순천만PRT의 매출이 38억원 이하로 떨어지면 순천시가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순천시가 순천시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원인행위에 대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포스코가 제시한 각종 수치와 금액들은 포스코의 입장만을 반영한 금액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포스코의 이런 일방적인 협상안에 순천시가 질질 끌려다녔다"며 순천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본보가 주관해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순천시는 임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순천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순천만PRT는 애당초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중교통시설이 아닌 관계로 사회간접자본 적용대상이 안돼 국토해양부에서 거부해 할 수 없이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사업추진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투자위험분담방식이 채택된 이유에 대해선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사업추진을 했지만 포스코의 600억원이 넘는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댓가로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투자위험분담방식에 따라 포스코와 협상을 통해 타결했으며, 대신 포스코로부터 30년뒤 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보가 확인한 투자위험분담방식에 따르면, 설령 해당업체가 38억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해 순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다음년도에 38억원의 매출이 초과되면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조치할 수 있으며, 포스코가 남긴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순천시에 환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투자위험분담방식에 의해 산출된 38억원은 포스코가 648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4.3%의 국고채이자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30년간 분할하여 분담하는 방식으로, 순천시와 해당업체인 에코트랜스는 "38억원 이하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 의원과 순천시간 논란의 핵심은 38억원과 80억원중 어느 선이 손익분기점으로 합리적이냐의 문제.

물론 80억원이 실제 손익분기점이 될지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추정에 불과하다. 실제 매출이 정산된 시점에서 정확한 손익분기점이 산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임 의원은 "정부가 고시한 투자위험분담방식에 따라 38억원이 이 사업의 손익분기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 포스코가 제안한 제안서에는 80억원이 매출손익분기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이 정부가 정한 고시한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채택했다면, 그 방식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액인 38억원이 사실상 손익분기점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가 제안한 예상운영수입계산서상에는 약 80억원이 매출손익분기점으로 설정했고, 여기에 6% 수익을 더한 86억원의 매출이 시현될 것으로 추정했다. 

손익분기점이 과연 어느 선이 적절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매출원가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순천만PRT를 두고 반박에 나선 임종기 의원과 순천시 집행부간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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