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청소용역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모 대학 A(56)씨, B(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본부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A씨와 B씨는 청소용역업체인 H주택 직원들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560만원과 1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청소 용역 계약을 따려고 이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지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직원들은 경찰에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하지만 A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B씨는 일부만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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