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광주전라=지대만 기자)함평군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운영한 수렵장이 12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수익을 거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1월부터 2월 20일까지 운영한 수렵장에 전국 각지 521명이 조수 포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수렵장 사용료 1억 2천만 원, 농작물 피해예방 2천만 원, 숙박과 음식·특산품 판매 등 간접소득이 10억 1천만 원에 달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포획조수는 멧돼지 9마리, 고라니 19마리, 조류 350여 마리 등으로 농작물 피해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수렵금지 지역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4~5개 인근 기초 자치단체 단위, 또는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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