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이  순천만 PRT문제를 유명주간지인 <시사IN>에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기고한 것과 관련해 순천시에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본보는 이와관련 김 의원이 <시사인>에 기고한 내용중 사실과 달리 허위주장이 담긴 내용을 발췌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를 통해 분석에 들어간 결과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주장인 것이 드러났다.

다음은 김석 의원이 <시사인>에 기고한 내용으로 이번에는 ②항에 대해 그간 의회와 집행부간 진행되어 왔던 속기록 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김석 의원이 <시사인>에 기고한 주요 내용

① 이 사업은 무엇보다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순천시가 포스코와 맺은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② 순천시는 이 사업과 중첩되는 제반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면서 향후 순천만 접근은 소형경전철로 단일화 해버렸다.

③향후 20년간 적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 분담제도를 통해 손실 비용을 보장해야 하는 경악스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②항에 대해 순천시는 PRT사업과 중첩되는 타 교통수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고하며,마치 다른 대중교통수단 출입을 봉쇄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순천시는 이와관련 "이는 기존 교통수단인 버스, 택시사업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구간에 다른 경전철 사업자를 제한한다는 의미다"라며 " 전액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우리시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즉 포스코와 MOU체결을 통해 당연히 사업권을 보장해 준 마당에 다른 경전철 사업자를 이곳에 들일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누가봐도 당연한 규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포스코에게 특혜라도 준 것인양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모르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 취지를 잘 못 알았던 것일까?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2010 년 7 월 19 일 (월) 10시 12분) 본회의회의록을 살펴보면 김 석 의원은 의원이 되고 난뒤 바로 PRT사업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그 뒷 2010년 07월 21일(수) 10시02분에 개최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을 살펴보면,당시 최덕림 국장이 PRT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 나온다.
이어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2010 년 10 월 26 일 (화) 09시 05분) 본회의에서 최덕림 국장은

최덕림 국장의 당시 발언 내용(2010 년 10 월 26 일 (화) 09시 05분) 본회의장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국제습지센터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순천만에서 5.3㎞이상 떨어져 도심 주변에 건립되므로 습지센터에서 순천만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동수단으로는 도보나 자전거로도 할 수 있지만 노약자나 편리한 시설을 요구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교통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포스코가 7년 전부터 소형경전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정보를 입수하고 설악산, 남이섬, 인천송도 등에 이미 검토되고 있던 것을 우리시에 설치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 지난 해 MOU를 체결하고 실시협약을 위한 기본설계와 환경성 평가, 시민설명회 등 제반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시민사회단체 초청 시민설명회 후에 설문조사하였던 바 97%의 시민이 설치를 희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50억원을 포스코가 전액 투자하고 5~8인승 무인차량 40대가 운행되는 시설로 설치 후 일정기간 포스코가 책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2013년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시가 4년 여 동안 끈질기고 피땀 어린 노력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회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순천만PRT 도입취지를 설명하며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뒤 2010년 12월 2일 순천시의회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2010년 12월 2일 (화) 10시 03분)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영휴 관광진흥 과장은 이복남 의원의 순천만 진입교통수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2010년 12월 2일)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자료

이복남
ㆍ그러면 PRT가 들어서면 현재 있는 순천만 주차장은 어떻게, 만약 순천만까지 가는 차들은 PRT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차량들은 순천만까지 갔을 때 인근마을이라든지, 조용히 하십시오. 순천만에 가기 위해서 마을에 차량들이 많이 밀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들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도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만 점차적으로 없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가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만약 차량들이 마을인근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 것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6명에서 8명이 타는 무인궤도택시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혹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차피 이분들의 목적이 순천만을 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순천만 인근마을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대중교통이나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2010 년 12 월 15 일 (수) 10시 07분)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회의록를 살펴보면 PRT 소형경전철사업 편입토지매입 3억600만원 처리 건이 나온다.

이날은 순천만 PRT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자리로 정병휘, 김봉환, 서정진, 임종기, 정영태, 이종철, 정병회, 김대희, 이창용, 김석, 문규준, 허유인, 김인곤, 최미희, 신민호, 신화철, 오행숙, 유혜숙, 최종연, 남정옥, 유종완, 손옥선, 주윤식, 이복남 의원 24명이 전원 참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서복남,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보건소장 김용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 정병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의 양동의 단장이 참석했다.

2011 년 10 월 7일 (금) 14시에 개최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을 살펴보면 유혜숙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철, 임종기, 손옥선, 남정옥, 신민호, 김석 의원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조병철 순천만운영과장은 순천만PRT운영방안과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고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어 제161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임시회(2011 년 11 월 3 일 (목) 10시 00분)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역시 이종철 시의원이 PRT구간내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석 의원 역시 이 자리에 참석했다.

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2011 년 11 월 25 일) 김석 의원의 5분 발언록

(저를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들이 줄기차게 자료를 요구하자 저에게 소형경전철사업 실시협약 주요내용이라는 문서를 하나 제공하였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이게 저에게 온 자료인데요, 장이 몇 장인지 몇 쪽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저 내용이 정말 협약내용이 맞는지 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내용을 읽어가면서 걱정스러움이 대단히 많고 심지어 저는 대단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순천시가 포스코와 맺은 협약인가, 대단히 순천시에 불평등한 것 아니냐, 순천시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긴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협약내용이 과연 순천시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 맞는지, 당시 이 협약을 주도한 사람들이 순천시민은 맞기는 한 것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독소조항, 법보다 우선하다고 명시된 협약내용 그리고 투자비용 분담금 내용, 순천 소형경전철 요금징수에 관해 시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알리고자 합니다.
ㆍ먼저 소형경전철사업 실시협약의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순천시 등에 지원 및 환수 또는 개입의 장을 보면 경쟁방지 조에 몇 조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경쟁방지 조에 1항에 보면 순천시는 순천만 입장과 관련하여 본 사업 영역과 중첩되는 제반 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행정적지원 조에 보면 순천시는 사업 시행자가 본 PRT사업의 수요를 창출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버스 운영사업자 등과 제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순천시는 현 주차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순천만 접근은 PRT시스템으로 단일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문제의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가 열리는 데, 당시 기록인 2011 년 11 월 25 일 순천시의회본회의회의록을 살펴보면, 김 석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스코와 순천시간 실시협약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렇게 실시협약서까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발언을 했다.그런 김 의원이 전혀 그런 적이 없는 것 처럼 실시협약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순천시와 의회간 진행된 각종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김 의원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가 PRT구간에는 다른 경전철 사업자를 투입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은 누차했고 단지, 다른 대중 교통수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힌 근거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포스코가 투자한 마당에 그 구간에 다른 마차나 저상버스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안된다는 의미지 일반 교통수단은 가능하다"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했지만 김 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 역시 " 주민이 그 안에 사는데, 순천만 PRT만 이용할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그 분들은 기존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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