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폐기물처리업체 일방적 공사포기에 특정 환경업체 불러 '수의계약'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말썽을 빚고있는 목포해양대 기숙사 철거 현장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전남 목포시의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안영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민들의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목포해양대는 교내 기숙사 건물을 철거하면서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폐기물처리를 포기하자 다른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와 1억 8천여 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작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직속기관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해 여름방학동안 8억여 원의 국비를 투입해 승선생활관 1호(4,115㎡)와 2호관(4,116㎡)등 두 건물을 철거했다.

이 건물의 철거는 전남 장성에 소재한 모 업체가, 건설폐기물은 충남 천안의 A업체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천안의 A업체는 폐기물처리용역비 2억7천524만원에 대한 신고서를 해양대에 제출하고 용역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갑자기 폐기물처리용역을 맡았던 A업체는 총 1만5천여 톤의 폐기물중 3천520여 톤만 처리한 뒤 지난 8월16일 해양대와 ‘공사계약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공사를 중단한 뒤 이 업체는 며칠간 반출한 물량에 대해서만 준공을 받아 공사대금 8천7백8만8,000원 만을 정산받은 뒤 공사를 포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된다.

A업체가 폐기물처리공사를 포기하게 된 배경은 순수콘크리트와 뒤섞인 혼합폐기물의 물량이 증가해 폐기물처리비용이 상승했고 A업체 소재지인 천안까지의 장거리운송과 차량유류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손실요인이 업체측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목포해양대 기숙사 철거현장에는 처리되지 않은 폐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목포해양대 관계자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촉진법 등에 따르면 건물을 철거할 당시 성상별로 분리해야 하며 폐기물 배출 신고의무자는 목포해양대이고 폐기물 전담 관리인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욱이 조달청의 전자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해양대는 조달청에는 설계변경만 의뢰한 뒤 다시 조달청에 입찰을 올리는 투명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포인근 D업체와 8월 17일 1억 8천 6백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어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해양대는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A업체와 합의한 뒤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궁색한 이유로 무안의 D업체와 수의계약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더욱 명확한 근거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 십년간 건설업에 종사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보기 어려운 경우다”면서 “공사비 1억 8천여 만원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충분히 특혜의혹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사계약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면 향후 조달청의 입찰시 공공공사입찰 참가제한이나 계약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 발주자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면 그 책임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말썽이 일자 해양대 관계자는 “A업체가 폐콘리트와 혼합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이 다르다며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요구해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면서 “A업체에게 처리비용을 올려줄 수 없고 공사기간이 촉박하니 공사를 하지 못하면 포기하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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