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필 시의원 “자치구 통장 동원 이웃돕기 강제모금” 주장
- 일부 자치구가 동사무소를 통해 통장들에게 전년실적에 근거
18~30만원 까지 할당을 주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강요
-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펼치는 통장들
들에게 지정된 모금액을 요구하고 부담을 주는 관행의 개선 촉구

▶ 2012.1.19 : 뉴시스, 연합뉴스, 인터넷뉴스
2012.1.20 : 광주매일 신문

 

==============================================================

□ 주요내용
○ 연말연시 통장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전국에서 이뤄지는 관례적인 행사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모금을 담당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극성을 보이면서 일부 통장들이 부담을 느껴 발생한 일로 판단됨.

○ 앞으로,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액을 할당하거나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해 더욱 따뜻하고 자발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