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장 "300만원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명예훼손 맞고소"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취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A씨는 5~6년 전 당시 광주시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윤 의장에게 수백만원을 줬으나 취업도 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근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방 일간지 기자 2명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장은 이에 대해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자란 A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았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장은 "5~6년 전 A씨가 갑자기 찾아와 '멀리서나마 언론 등을 통해 형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자랑스러웠다'며 교육위 활동에 보태 쓰라기에 만류하다가 마지못해 10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았다"며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A씨가 지난해 10월 의장이 된 내게 찾아와 취업 등을 부탁해 거절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또 "취업 청탁 기미가 있었다면 돈을 수표로 받았겠느냐. 그동안 A씨는 주변의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힘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가 하면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등이 연루된 취업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살기도 했다고 들었다"며 "A씨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