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관계자“입찰 업체 기준은 의뢰기관이 책임져”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 승선체험관(새 유달호)에서 배출한 건축폐기물 35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돼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일리안>의 지적에 해양대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목포해양대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건설혼합폐기물 불법배출 말썽 관련 해명자료´란 내용으로 자료를 올려 ´관련 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게재했다.

그러나 환경감시 관련자는 "국립교육기관이 위법사항을 은폐하려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의무 위반으로 발단된 문제점을 해양대가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정부의 환경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위법사항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한국폐자원공제조합 관계자는 “다음주 중 불법으로 처리된 폐기물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겠다”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수탁 받은 건설폐기물 중에서 극히 일부 혼합된 가연성 폐기물만을 소각하는 용도”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민원(2001-12-06)사항에는 해양대에서 배출한 폐기물과 유사한 ‘인테리어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대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수탁 받을 수 없다’는 질의 응답을 참고하라” 면서 “35톤 중 C업체가 재 위탁한 폐기물 10톤과 잔여폐기물 25톤의 처리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말썽이 일자 해양대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해명자료를 내야 된다며 학교 공지사항에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목포해양대학교의 해명과 반박 자료>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한 입찰결과 C사로 선정되었으며, 조달청은 2011.1.28. C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입찰 의뢰받은 내용대로 계약만 할 뿐 적격업체의 심사는 관리 감독기관인 해양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 회사는‘10.12.13. 영암군수로 부터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포함)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적격업체임.

(그러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는 있으나 소각전문 면허는 없어 부적격업체와 계약됐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선정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폐기물처리업체인 C사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지정장소에서 선별한 후 동 업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물질을 3월2일 여수소재 동양환경에 위탁처리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C업체는 소각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업체로 동업체로 폐기물을 가져가도 불법이며, 여수에는 동양환경이란 업체는 존재하지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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