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9일 서구 풍암동 금당산 산불을 일으킨 주민 정모(61.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씨가 불법경작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해 잡초를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번졌다"며 "앞으로 불법경작지로 인한 훼손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산림관계법에 따르면 불법경작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3시 6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서 불이 나 임야 0.7㏊를 태우고 약 2시간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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