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암거래된 담배를 사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담배 1만 500보루(보루당 10갑), 1억 3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면세와 수출용 담배를 빼돌린 무허가 상인으로부터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담배를 구입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창고에 보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50보루 한 상자를 40만~45만원에 사 6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신안 일대 일부 선주 등이 선원 등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를 나눠주면서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들을 붙잡았다"면서 "담배 불법 유통 총책을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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