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이 관급공사 납품비리로 무더기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 12명(2명 구속)과 업자 12명 등 24명을 특가법상 사기·알선수재,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선물 등 향응을 접대 받은 공무원 45명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각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서기관 등이 끼여 있는 공무원 12명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지역 학교 62곳의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에 28억 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용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 업체와 브로커로부터 뇌물·청탁을 받고 계약을 맺어준 혐의다.

업체 대표 2명과 브로커, 관련 업자 10명은 교육청(산하기관 포함)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금의 30~50%가량의 수수료를 주고받기로 공모하고, 수수료를 공무원들에게 현금과 각종 선물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해왔다.

공무원들은 금품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해당 업자들이 요청한 업체의 제품을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시스템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의 상관은 부당한 지시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업자들은 햇빛 가리개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양이 낮은 제품을 공급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납품업체 선정이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어 브로커를 통한 공무원 로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교육부·감사원 등에 관급 계약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게다가 공공 조달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 분야 유착 비리를 꾸준히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 7월 일선학교 롤스크린 납품과 관련한 비리를 제보 받고 자체 감사를 거쳐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청렴문화 조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로 납품업체 관계자를 그해 11월 8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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