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의정자문위원, 군 의원,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제2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처음 갖는 자리로, 지난 8월 해남군수가 제출하고 총무위원회 심사 중에 있는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군수 제출 조례안을 비교·분석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군 혁신공동체 과장(김현택)이 조례안 제출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조례안 예비심사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서해근 의원)이 그 간의 심사내용과 주민의견 수렴 내용을 설명한 후, 의정자문위원들과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남군의회 김병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의회로 제출된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 보다 더 현장에 가깝고 전문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군민들이 공감하고 바라는 뜻을 조례에 담아야 겠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되었다"며,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주민참여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씀을 청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종 위원장은 "특별법에 근거를 둔 행안부 준칙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에 맞춰져 있는데도,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은 완전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규정하면서도 시범운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제명이 모호해 주민자치회와 기존 단체들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이 심의과정에서 빠짐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해남군수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10월초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9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30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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