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장 불신임안에 이어 불법주차 최홍림 부의장 불신임안도 ...

목포시의회 전경

전남 목포시의회가 각종 일탈 행위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의장 불신임안에 이어 부의장 불신임안도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서로를 끌어 내리기 위한 ‘암투’라는 비난과 함께 점입가경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목포지역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시민의 안위는 염두에도 없이 끊임없는 일탈로 시의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11대 목포시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독감 예방 접종 의혹, 어린이집 입구 불법주차, 시의장 주택 도비 지원 특혜 의혹, 하반기 의장단 선거 후 내홍 등 끊임없는 잡음과 추태로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의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이 시의회를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시민의 시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간곡한 호소와 함께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지난 25일 박창수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특혜의혹과 지방채 발행을 두고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신임안 제출에는 최홍림 부의장을 비롯 비민주계 6명 의원이 접수를 했다.

한차례 반려되는 소동도 있었지만 박창수 의장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불신임안에 대해 결재 승인을 했다.재차 강행 끝에 불신임안이 접수되었고 의장 불신임안 제출은 최홍림 부의장과 이 모의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어린이집 불법주차 당사자인 최 부의장 또한 의회 위신을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불신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 의원은 “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수사상황 등 여건을 고려한 후에 하자는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최 부의장이 밀어부쳤다”며 “본인 또한 불법주차 당사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 불신임안에 이어 부의장 불신임안도 의회에 제출될 지 여부에 촉각이 집중되면서 목포시의회가 끝없이 추락하는 형국이다.

한편, 현행 목포시의회 지방자치법 55조 1항에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불신임으로 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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