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추진위 회의 갖고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논의.."국토부에 정비구역 부활조항"개정 제안

서울 뉴타운 신길1구역공공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대표 박종덕)가 13일 오후 서울 신길동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신길1구역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3명의 추진위원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8월4일 정부가 발표한 정비구역해제지역 공공재개발 포함방침에 환영의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에 신길1구역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조만간 서울시가 주최하는 영등포구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에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종덕 추진위 대표는 "최근 정부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에 포함시키겠다는 발표만 했을뿐, 아직까지 세부 시행안이 나오지 않은만큼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추진위가 최근까지 국토부와 서울시에 여러 제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조만간 서울시가 주최하는 영등포구청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에 대표단이 참석해 여러 좋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논의에서 "현재 국토부나 서울시에 신길1구역처럼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노후도 요건이 충족될 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구역 재지정 보다는 해제된지 5년이내 지역의 경우 30% 동의율 징구만으로도 정비구역 지정을 갈음하는 정비구역 자동 부활조항 삽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주장하는 30% 동의율 근거는 현행 도정법 21조 정비구역 해제조항에 30% 동의율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이다.

실제로 신길1구역은 지난 2017년 정비구역을 해제를 원하는 주민 30% 동의율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이후 인근 신길 뉴타운 사업이 성공하자, 현재는 당시 반대여론이 대거 개발에 찬성하는 여론으로 돌아선 상태다.

문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만큼 이를 다시 재지정해야하는 점.

전문가 견해론, 사전타당성 조사와 용역 등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해 소요될 예산과 시간을 감안하면 최하 2년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낙후된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빌라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게 최대 과제인 셈이다.

이와관련 박 대표는 "정비구역 재지정이나 주택공급활성화지구지정 문제로 정부가 건축법과 도정법을 개정한다면 현행 도정법 해제조항에 30%로 해제 가능하다고 명시된 만큼, 반대로 부활 역시 30% 동의서 징구만으로도 정비구역이 부활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면, 이는 누가봐도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선 신길1구역내 신축 빌라단지가 더이상 들어서지 않도록 조만간 신길1구역 주요 대로변에 5곳에 추진위 발족을 경축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회비징수를 통해 추진위 사업을 더욱 보강하기로 결의했다.

신길1구역 추진위는 지난 4월부터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LH와 3차례 회의를 갖고 사업구역을 확정한데 이어 오는 9월 공모사업이 발표하면 사업신청을 할 예정이다.

추진위에 활동하고 싶은 인사는 아래 추진위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입회 가능하다.

추진위 가입문의: https://band.us/@seoulshingi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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