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김재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회장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법무사 보증 보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은수 취재부장
dmstn0467@naver.com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김재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회장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법무사 보증 보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