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흥경찰서는 김승남 의원과 김성 전 장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법위반 및 공직선거법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남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 경선 후보시절인 지난 2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web 발신)를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라는 제목으로 권리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성지역 권리당원 박모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당시 김승남 예비후보와 선대위원장인 김성 전 장흥군수를 2월 13일 고발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단 합법이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최대 8번까지 자동 동보통신(프로그램을 활용,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아닐 경우 불법이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승남 의원과 김성 전 장흥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성 전 장흥군수가 돈을 입금하고 인증을 받아 김승남 의원측이 대량문자를 보낸 내용으로 해석되면서 검찰의 기소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수사를 맡은 장흥경찰서 관계자는 7일 한매체와 통화에서 김승남 의원과 김성 전 장흥군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 통보한 내용이 전부다"라며 "고발인에 물어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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