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본회의장에서 최류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법적 초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야는 서로 김선동 의원의 법적 처리가 실익이 없어서인지 서로 눈치보기만 하고 있고, 오늘에서야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이 국회윤리위에 제소하는 정도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행위 중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법안 제개정 등에 한해 한정돼 있는 것이지, 최류탄 등 불법 폭발물 사용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고 국회운영을 맡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 뒷골목의 조직폭력배 같은 행동이나 하라고 국민들이 국회로 보낸 것은 아니다.

또 김선동 국회의원의 국회 최류탄 폭발 이후 여야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기존의 동료의원 감싸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불법행위도 마냥 끌어안으려는 못된 관습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박선영 의원이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김선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루빨리 국회 최류탄 폭파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눈치만 보다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간다면 여든 야든 그 책임을 혹독하게 치를 것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는 국회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자세로 국회운영에 임해야 하고, 19대 총선에서는 김선동 의원과 같이 불법 폭력 행위를 서슴지 않는 후보자만큼은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지금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생산적 법제정은 뒤로 하고 정파적, 불법적 행동에 있는 젖어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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