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직무유기등 혐의로 대검 고발 예고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13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긴급 고발한다.

홍 대표는 국회가 요구한 정의연 사업보고서 당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 장관을 국회법과 국회중언감정 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긴급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

고발인은 국회가 2020.6.13 국무위원인 피고발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피해자 심의위)’ 전·현직 위원 명단과 ‘정의연 사업 보고서’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국회법 12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4조(국회는 정부·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 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의 강제적 의무사항을 위반해 국민의 알 권리(대한민국헌법 제21조)를 외면해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긴급 고발하오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벌 바랍니다.

피고발인은 2013년 정대협 사무총장이던 윤미향 의원이 발간한 정대협 소식지에 정대협 병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주최 심포지엄에서 이 장관이 ‘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 발표자로 침석했고 2015년 6월엔 윤 의원 남편 김삼석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정옥 공동대표와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함께 만나 노벨평화상 대화 모임에 대해 논의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할 정도로 윤 의원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며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윤미향 당시 대표와 함께 위안부 쉼터인 서울 마포 ‘평화의 우리집’을 찾은 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위안부 쉼터에만 4번 방문할 정도의 돈독한 관계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2020.6.8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대로 피고발인이 관장하는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를 돌보는 단체에 돌아가는 각종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피해자 심의위에 지원금을 받아쓰는 수혜자 입장인 정의연(정대협)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국민혈세인 지원금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윤미향 의원이 몸 담았던 정의연(정대협)회계감시를 눈먼듯 방기,비호한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에 대해 한줌 의혹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내 위법시 엄중하게 사법처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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