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길1구역공공재개발사업추진위 단체 설립 마치고 본격 활동 에고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서울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최근 추진위 단체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서울수도권내 부족한 주택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재개발은 국토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라는 특구를 서울수도권에 지정하면, 이곳에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도입된다.

현재 국토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마련중인 이 제도는 만약 해당지역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로,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용적율 상향을 위한 제반 지원책이 도입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중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중에서 50%를 공공임대나 공적임대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분양분중 조합원 분양가 이하로 제공되는 임대아파트가 50%가 되다보니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자만 LH공사에서 단독으로 사업시행을 한만큼 사업속도가 빠르고, 용적율 상향과 사업비 지원으로 인해 일반 재개발에 비해 사업성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문제는 서울시내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당수 지역의 경우 공공재개발의 대상지가 될지 의문이다. 이미 해제가 된만큼 정비구역을 재지정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조합이 없는 지역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LH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합이 설립된 기존 정비구역의 경우 조합이 이미 사업을 추진중인데 애써 공들여온 사업시행권을 LH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LH 단독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 조합에서 사업권을 포기할리 만무하다는게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단지 이미지로 주위 민영 고급아파트에 비해 경쟁력이 뒤져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임대세대가 대부분 소형평수로 우려할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길1구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길3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신길1구역도 국내 최고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고, 임대단지는 전체면적중 소수에 불과해 걱정할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신길1구역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 단체설립을 마치고, 추진위 운영위원 등 집행부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길1구역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회원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신길1구역공공재개발사업추진위 밴드가입: https://band.us/n/a7aa33Ada0s0G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