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9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9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토록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 올해 21%로 인상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국정과제에 재정분권을 포함시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재정분권의 추진 효과도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 2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와 시민에 나누어주는 시대 흐름을 제도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ㆍ기동민ㆍ김두관ㆍ신정훈ㆍ김수흥ㆍ민형배ㆍ윤준병ㆍ이정문ㆍ임호선ㆍ조오섭ㆍ천준호ㆍ최혜영 의원(선수·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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