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5·18역사왜곡처벌법’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 의원(완도1, 민주)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인·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내용이다.

이철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나선 민중들의 공동체 정신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다”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역사왜곡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가 함께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으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