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을 기준으로 2020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1천여만 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한편, 임기만료에 의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2분기에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와 득표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회의석수는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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