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자유연대 광주광역시장 상대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1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은 자유연대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광주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연대는 광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기 바란다”밝혔다.

이와관련 법원은 자유연대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상황 등에 비추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며 5월4일 광주시가 자유연대에 대하여 발령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인정했다. 

광주시는 “법원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16~17일을 비롯해 집회신고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6월3일까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시는 “만약 강행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18을 정쟁이나 갈등‧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5‧18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5‧18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갈등할 문제도 아니며,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로서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승화시켜 나가는 길에 온 국민이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히고 다가오는 5월18일 40주년 기념일에 광주시민 모두가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집집마다 국기를 조기 게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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