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이월체납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조치에 나선다.

이와 관련, 함평군은 지난 13일 지역 9개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나윤수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함평군은 이날 지방세 체납 주요사유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했다.

군은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하는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군은 납부태만과 같은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폐업·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나윤수 부군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체납세금 조기징수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전남도가 지난해 실시한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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