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비 현황조사 및 실효여부, 군민 재산권 환원

해남군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일몰제란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시까지 미집행될 경우 다음날 군 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 올 2월까지 현황조사 및 기초 분석과 실효되는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했다.

이에따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총 129개소에 대해 인가 누락 등 이미 개설된 시설 40개소, 추진 중 및 개설이 필요한 시설 12개소, 도로에 맞게 도시계획선 정비가 필요한 시설 50개소, 실효 대상 18개소, 존치와 일부개설, 폐지 등의 시설 9개소 등으로 분류했다.

지난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 계획시설의 실효, 추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5월말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중이다.

읍면 설명회에서는 해남천 인근에 미 개설된 도로를 실효하지 않고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 등이 접수됐다. 의견 접수는 군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061-530—5445)에서 할 수 있다.

군은 5월중 군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실효고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꼭 필요한 읍·면 소재지 도로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실효시켜 군민 재산권을 환원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