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양식장 등 종묘밀수, 무허가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

목포해경이 가공․유통, 밀수, 무허가 영업 등 불법 수산양식산업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6일 목포해경은 최근 수입양식 산업이 본격화되고 일부 양식장 등에서 종묘밀수와 무허가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불법 입국 및 취업행위 ▲무허가 유독․금지 화학약품 사용 행위 ▲바이러스 감염 새우 시중유통 및 판매행위 ▲종묘밀수, 미신고 수입수산물 판매 등 양식 산업의 전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관내 종묘생산업체 및 양식업체 현황자료 등을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해양종사자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국민먹거리 불법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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