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23일부터 자가격리 중 거주지 무단 이탈

목포시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했다.

31일 목포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A씨(58)가 지난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전남 7번 확진자와 시내 모 내과 의원 대기실에서 동일시간대에 대기하다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3월 24일 부터 4월 7일까지다.

시 보건소는 오전, 오후 하루 2회 전화 능동감시를 하던 중 지난 30일 연결이 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점심식사 후 답답한 마음에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집 근처 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목포시 관계자는“A씨는 공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없고, 별도의 증상도 없는 상태인데다 수칙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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