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돼 모든 군민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전체 수용가에 적용키로 했다.

대상은 전체 수용가 1만9626전으로, 군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부과분부터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하지 않으며,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총 4억8500여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은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지역내 농업인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임대료도 50% 감면한다.

지난 2019년 4835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 연간 1억7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가운데 이번 감면 조치로 농번기를 맞은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25~75% 감면한다.

이와 함께 군유재산 시설내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감경 및 임대 기간연장 등을 실시한다.

현재 군에는 우수영 유스호스텔, 우항리 공룡화석지 식당 등 20여개의 군유 시설물 사업장이 있다.

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미사용 기간을 산정,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대부료율 인하 등을 적극 협의해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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