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 부담 완화...납부기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전남목포시가 올 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 해 상반기분(3월 납부)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에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된다"면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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