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 차량 폐차 후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 지원

전남 목포시가 ‘2020년 어린이 통학 LPG차량 신규 구입비용 추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소유자다.

이번 추가지원 사업은 당초 소형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중형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차량 1대당 지원액은 500만원이다.

다만 국·공립시설 직영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기존 차량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접수 순서에 따라 19대를 선정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 지원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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