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구매한도액(월 100만원) 상향 및 특별할인 판매기간 연장

무안군은‘코로나19’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무안사랑상품권’판매기간을 당초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4월부터 구매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10%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상품권은 NH농협 무안군지부와 지역 농ㆍ축협, 농협전남본부(남악), 목포원예농협 오룡지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군은 당초 12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특별할인을 위해 100억 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한다.

특별할인 기간에는 개인 구매자에 한해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한도액을 상향조정했다.

군은 구매자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등 1,400여 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해 수시로 무안군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산업경제→무안사랑상품권→읍면가맹점현황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사랑상품권 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특별할인 판매인만큼 부정유통 및 가맹점들의 상품권 거부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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