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야영․소각행위 등 단속 강화

전남도가 올해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세워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 산림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23일 전남도는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도벌과 함께 최근 증가 추세인 백패킹․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 시기별 중점 단속사항을 지정하고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중 수시 발생한 불법 산지전용․무허가 벌채 ▲산림 내 불법야영․무단취사행위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산나물이나 산약초 같은 임산물의 무단 채취 행위 등이다.

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무단취사행위 등 부주의로 인해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 산림연접지 내 불법 논·밭두렁 소각행위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봉진문 산림보전과장은 “산림은 후세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우리가 무심코 한 위법행위로 산림이 무차별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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