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고발조치, 환자발생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광주광역시가 PC방, 노래방, 클럽·유흥주점 등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중으로 모이는 시설과 집단 집회가 열릴 수 있는 종교시설, 요양원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이 가능한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주말을 포함해 향후 2주간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행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의 교회 및 대구의 요양병원 등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만이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 주말이 지역사회 코로나19 차단의 분수령이라 보고 아래와 같이 한층 강화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첫째로 청소년 등의 다수 집합이 예상되는 PC방, 노래방, 클럽‧유흥주점 등은 향후 2주간 영업을 자제해주기를 요청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아래와 같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침(▲감염병관리 전담관리원 배치 ▲손세정제와 휴지 비치 등 위생환경 개선 ▲청소·소독·환기 강화 ▲직원과 방문객에 대한 유증상 및 발열확인 ▲상호 접촉하지 않기 ▲일자별 출입자 명부 작성 등)에 따른 이용 행동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했다.

만일 위와 같은 다중집합시설 이용 방역지침 준수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 자기부담 등 구상권도 행사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 19 심각단계에서 예배 및 종교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해준 각 교단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말과 휴일 동안 전 종교단체가 가급적 온라인을 통한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집합예배는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집합예배를 드리는 경우, 위‘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침’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 옆사람과 2m 이격, 식사제공 금지 등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에서 만일 위와 같은 다중집합시설 이용 방역지침 준수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하고, 집회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 자기부담 등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셋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종사자들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와의 접촉차단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다중집합시설 이용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배상책임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시행 전, 사전에 알리는 계도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의 선도적인 모범적 시행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는 다중집합시설 이용 방역지침 위반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방역비 구상권 청구 등 강화된 행정조치를 시행하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 회의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대구지역 집단 감염 사례 속출에 따른 정부대응방침, 타시도 선례 등을 감안해 위와 같이 영업자제,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 권고, 불가피시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광주시에서는 주말 동안 자치구와 함께 이들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광주 확진자 19명 중 18명이 집단 모임 등 집회와 해외여행자 관련 감염인 것으로 밝혀졌다”며“따라서 광주시는 집단감염 소지가 큰 유흥업소‧교회‧요양원 등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시민들께서는 해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부득이하게 해외를 다녀왔을 경우에는 입국 후 최소 2주간은 외출을 자제하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함께 광주시의 1대1 능동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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