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봄철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정, 환경, 산림부서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군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폐기물 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하고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주민들의 불법소각 방지 및 계도를 위해 농산부산물의 경우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활용토록 하고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을 유도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 환경유지와 산불예방 등을 위해 봄철 관행적인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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