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3월2일부터 시행

목포시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또,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86)에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목포시 관계자는“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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