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경찰청은 29일 전남의 모 조선업체 전 상무 김모(5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부장 박모(53)씨,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협력사 대표 정모(51)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박 블록을 제조하는 협력사 대표 정씨로부터 선박 블록 물량을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1천여만원을 받는 등 21개 협력사로부터 180여차례에 걸쳐 총 6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상무는 조선 물량의 수급과 관련해 협력사 선정 및 하도급 물량 계약시 직권을 이용해 협력사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수천억 원이 투입된 이 조선업체의 시설 확장 과정에서 투자비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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