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심 판결문에는 "위조로 인정하기 어렵다" 적시

지난해 12월 서울 신길1구역 125명의 조합원이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신길1구역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엔 그 원인을 놓고 인터넷에서 책임공방이 일고 있다.

송 모씨등이 개설해 100여명의 신길 1구역 주민들이 모여 있는 신길1구역 뉴타운 개발 단톡방에선 최근 재판에서 패한 이유가 대신시장 입구에 위치한 모 부동산 사장이 다른 주민들을 대신해 영등포구청에 해제동의서를 대필해줘서 해제가 됐다는 이른바 '대필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즉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신길1구역 정비지역을 해제투표를 할 당시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한 인사가 주민들의 서류를 위조해 동의서를 작성해 영등포구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졌고 그로인해 지금 서울고법 재판에서 패했다는 책임전가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와관련 이번 대필 논란을 주도한 송 씨와 박씨 등 일부 주민들은 단톡방에서 대필한 해당 부동산 사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고발 해야 한다며 부추키고 있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취재 결과, 송 씨 등이 주장한 대필 논란에 대해 이미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검토가 이뤄졌고 판결문에서도 이런 위조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결문 4/20쪽에 따르면, "원고 등은 조00 등 명의로 제출한 해제동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주장하며 이에 부합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을 제출하였지만 해제동의서에 조씨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된 점, 유사한 필적의 다른 동의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위조라고 주장한 조 씨의 변심 가능성을 들어 위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일부에서 당시 부동산 모 사장이 해제동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대해 해당 부동산 사장인 김 모씨도 " 대필해 준 적은 있지만 본인들의 원에 의하여 대신 써주었고 나중에 관계기관에서 다시 본인들에게 의사를 물어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사실을 언급한 박 모씨 등에 대해서 분개했다.

이번 재판을 원고측에서 진행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역시 본보와 통화에서 " 판결문에 나왔듯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조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설령 일부 위조가 되었다하더라도 해제동의서 정족수가 차서 별 영향을 주지 못할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단톡방에서 고소고발을 부추키고 있는 송씨 등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위조혐의에 대해선 고소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여론이다.

고소는 위조를 당한 당사자가, 고발 역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판결문에 '위조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나와있는 상황에서 누가 무고 위험을 무릅쓰고 고소고발을 감행하겠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실제로 고소고발 말만 무성할뿐 실제 고소에 나선 주민은 단 1명도 없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합명의로 동일한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이지만 이미 이번 조합원 125명이 원고로 참여한 재판에서 '정비구역 해제'로 확정된 상태라 재판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또다른 담당변호사 역시 "조합명의로 항소심이 진쟁중인 동일한 재판 역시 임시이사를 통해서 1심을 진행했지만 패소했고, 항소심에선 임시이사가 없어 지난해 11월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2017년 신길1구역 주민 125명이 원고로 참여한 영등포구 신길1구역 정비구역 해제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도 패소판결을 내리자 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문의:010 3626 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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