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해 1,071가구를 지원했다.

무안군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조치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7.5%~14.3%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3만 9천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주택 노후도에 따른 대보수의 경우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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