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납부 지원책 시행

목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발생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포시민들의 피해 없이 조기 종식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 발생 시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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