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모씨 등 일부 조합원, 정비구역 해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에 패하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놓고 갑론을박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구역 뉴타운 재개발 해제이후 신길 1구역 일부 지역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개발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송모 씨외 125명의 조합원들이 패소해 더이상의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8년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길 1구역 재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고, 지난달 12월 항소심에서도 패해 재개발 취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재개발 추진이 좌절되자 대안으로 떠오른 신길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들간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박 모씨는 "애초부터 가망이 없었지만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소송전에 참여했지만 이젠 더이상 가망없는 소송에 매달릴 여력이 없다"며, 신길동 일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길 1구역 시공사로 국내 최고 건설사와 협의중이며, 이를 위해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해야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에 대해 "비록 소규모 재개발이지만 서울시 심의하에 15층까지 지을 수 있고 각종 인허가 규제가 없어 사업승인과 관리처분이 빠르며 건축규제가 없어 사업추진이 빠르면 3년 이내에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최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준비중이다"며 "조만간 사업타당성이 검토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특정인이 주도해 다시 뉴타운 소송을 통해 뉴타운 사업재개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재정비지역으로 다시 지정하더라도 최소 입주할때 까지 20년 이상 세월이 걸리는 것이라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내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왜 포기했겠냐"며 "그들과의 더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그런 허상을 제시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그 허상을 쫒아 가는 것에 대해 혀를 찼다.

그는 특정인사들이 소송패배 논란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과 관련해 " 이길 소송이 아니라 지는 소송을 해놓고 이제와서 '조합원인 모 부동산 사장이 찬성서류를 대필해 줘서 졌다' 면서 책임전가를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고 판단했다"면서 "애초부터 질 소송이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듣지 않아 결국 3년 이란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법률과 시행령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끌어낸 만큼 신길동 일대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사업지 규모와 관련해 현재는 최소 3천평이지만 조만간 6천평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그는 "대규모 아파트를 1단지 2단지로 나눠서 개발한 것처럼  6천평 단위로 나눠서 신길동 1구역 일대를 개발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최대 1000세대 급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SNS공간에서 '갑론을박' 공방이 이어지는 대필 논란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모 부동산 업주는 "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발끈했다.

최근 본보와 만난 그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본인을 비방하는 주장들이 나돈다는 얘기에 대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고소할테면 고소하라 "고 반박했다.

그는 " 신길 1구역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를 할 당시 동네에서 글을 잘 못쓰는 나이든 분들이 나에게 대필을 요청해 글을 써준 사실은 있지만, 본인들의 동의하에 해주었고 나중에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도 본인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3년이 지난 이제와서 재판에 지고나니 누구에게 분풀이를 하냐"며 분개했다.

전국가로주택정비사업협의회 신길동 조합원 가입문의: 010 3626 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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