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0일 까지 개별토지 인허가 사항, 도시계획 변경 등 조사

함평군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29일 함평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조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6만여 필지로, 조사된 개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이 산정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5월 2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며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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