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소득세 개정 법률 시행...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 납부

올해부터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목포시는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202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목포세무서와 합동으로 맞춤형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양도소득분은 2월까지 목포시 공무원이 목포세무서에 상주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아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은 국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또, 국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행위가 없더라도 시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와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선택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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