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전 경유차량 대상,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 가능
무안군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10%)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 등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1월중 연납신청을 하고 일시납부하면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신청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됐다.
연납분 산정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군청 환경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연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납부기간을 놓친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면 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