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공무원의 신안군 파견을 두고 보복인사라며 대다수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체에서는 고흥군의 보복성 인사의 기사는 과장된 표현이며 팩트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신안으로 전보 발령 난 시설직 6급 신 모(51)씨는 지난 민선 4~6기의 3선 군수를 역임한 박병종 전 군수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선 6기 지방선거 기간인 2014년 박병종 전 군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무원의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배포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고 한다.

더구나 공무원 선거 중립의 법칙을 무시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지도 않고 승진 순위가 빠른 사람을 밀어내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됐다고도 했다.

이번 문제의 시작은 지난 해 9월 고흥군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송귀근 군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모든 집단민원은 대화로 원만히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며 “반대측도, 찬성측도 모두 우리 군민이라며,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며 간부들에게 주문하는 과정에서 “집단시위에 가담한 일부 어르신들은 내용도 잘 모른채 몇 명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라고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다는 것.

이후 송귀근 군수의 발언은 휴대폰 녹취를 통해 언론에 유포되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에 송 군수는 “촛불집회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자치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와 용서를 구한바 있다.

하지만, 그 후 2020년 1월, 당시 녹취록 유포자로 강하게 지목된 직원 신씨가 신안군과 인사교류를 통해 신안 홍도로 파견되면서 보복인사라는 언론의 뭇매를 또다시 맞고 있다.

송 군수는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직원 신씨를 신안군으로 파견 보낸 것은, 읍면 시설직 6급 직원 6명 중 3명은 민선 6기 사업추진 상 위법관계로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고, 1명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나머지 2명 중 나이를 고려해 신씨가 가장 적합했다"면서 "파견인사 자리 배치는 신안군에서 하는 것이지 고흥군에서 홍도로 보냈다는 언론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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