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억8,000만원 사업비 투입 116동 처리...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신안군이 주민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실시한다.

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된 슬레이트는 인체 유해성분 석면을 함유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은 청정 신안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총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16동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주택과 50㎡이하 소규모 축사․창고 등이다.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는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이다.

비주택 소규모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12월 16일부터 2020년 1월 31까지다. 신청인은 위치도, 사진 현황을 첨부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며, “철거사업은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신안군은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28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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