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학교면(면장 정인영) 이 면사무소에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인 이장과 공무원 등 70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마련됐다.

이날 학교면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마을 이장 등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들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을 안내하고 대상자 보호 절차와 신고 방법 등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반을 교육했다.

정인영 학교면장은 “긴급복지는 주위의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필수적”이라며, “본격적인 혹한기가 다가오는 만큼 주위 어려운 이웃들이 일상 속 불편한 것은 없는지 더욱 살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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