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월 3개월분, 신청 건수 대비 88.8%인 7418농가에 지급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 7418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12월 지급대상 농가에 농민수당 30만 원(10월∼12월 3개월분)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12월 20일까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나 읍·면별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30만 원 상당의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중지된다. 

군은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지역농협과 원활한 농민수당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군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다음 주 중 읍·면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서 하면 된다.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2018년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538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대상 농가의 87.5%인 8350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농민수당 신청 농가에 대한 재검증을 시행해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일 미등록·부적합 농가, 중복신청자, 주소와 실제 경작지 부적합, 산지관리법 위반, 가축전염병 위반자 등 932농가를 제외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신청 건수 대비 88.8%인 7418농가로 결정됐다.

농민수당은 민선 7기 농업 분야 핵심 공약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업인 소득 안정, 농업인구 감소 최소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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