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가칭)은 장정숙 의원 주관으로 11월 5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지낸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를 초청하여‘공수처법, 핵심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과 울산, 전주, 광주 등에서 검사를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 공수처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안신당에서는 유성엽 대표, 천정배 의원, 장병완 의원, 최경환 의원, 장정숙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은“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또 다른 정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면서 “현재 정부 여당은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보수 야당은 좌파독재와 정권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안신당은 공수처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쟁점 검토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먼저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인‘독립기구 여부, 기소권 부여 여부, 대상 범죄, 공수처장 임명절차’등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을 비교하고“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를 국회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권력을 행사할 때 국회의 통제를 받고 책임을 지는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완규 변호사는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공수처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권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권력의 의사결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인데 공직범죄를 두고 공수처와 법무부장관으로 지휘체계가 2원화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권력의 비대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검찰의 직접 수사활동이 너무 많아 이에 따른 폐해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을 밝히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검찰에서 나타났던 폐해가 공수처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으므로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제한하고, 기소권은 다른 기관인 검찰에서 담당하여 통제받도록 하는 체제가 적절하고 공수처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소속의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백혜련 의원안)과 국회의 동의를 얻는 안(권은희 의원안)을 비교하며 “공수처장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임명 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정안대로 하고 그 소속을 공수처가 소속될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면 위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의 규모가 작다면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자기사람으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채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검찰조직이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의 규모를 확대하면 사찰기관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이 구성원을 자기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공수처 논의는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라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특별수사영역을 담당할 대규모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며 그 인력을 구성할 때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들과 경찰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을 이동시켜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도 특별수사 영역을 대폭축소하여 수사지휘와 공소권행사에 집중할 수 있고, 경찰도 치안과 관련된 범조의 수사만을 담당, 경찰의 특별수사로 인한 거대권력화 위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시간을 통해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2월 초 부의될 예정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특수수사권이 그대로 있음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질문하였고 이완규 변호사는“범죄수사의 범위를 한정하여 수사권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범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맹점이 있으므로 검찰 기구 자체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성엽 대표는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질의하였고 이완규 변호사는“공수처가 독립기구가 된다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지방 토호와 결탁한 검찰수사관 개혁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장정숙 의원은“오늘 간담회는 대안신당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공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면서“대안신당은 12월 초 부의될 선거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수처법에 대한 자체적인 법안 발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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